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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청래, 조정식 '연임' 발언에 "원론적 내용이 비화…디테일 약한 듯"
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"대한민국 헌법 128조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, 중임이든 연임이든 그것은 그 헌법을 대안할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에게 효력이 이미 돼 있다"며 "불가능하다"고 선을 그었다. 전날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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