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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하는 국회와 권력분립 사이…'親대통령 의장' 명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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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헌법은 제40조(입법권)와 제66조 제4항(행정권), 제101조 제1항(사법권)을 통해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. 삼권분립의 의의는 국가 권력의 오남용 방지와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에 있다. 그런데 친대통령 성향의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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